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재활, 자립을 돕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전국센터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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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에 우리는 인간존중의 가치 아래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재활·자립방안을 찾아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희망찬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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